복지관은 어떠한 이유로도 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용자 및 가족(또는 보호자)에게 신체적 학대, 언어 및 심리적 학대, 성적학대, 재정적 착취, 방임 등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,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도록 한다. |
Ⅰ. 이용자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원칙 |
1. 이용자는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시 복지관 고충처리위원회, 인권진정함을 통해 직원에게 피해구제를 요청하여 보호받을 수 있으며, 복지관은 신고인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으며,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된다. |
Ⅱ. 이용자 학대사례 조사 |
1. 복지관의 이용자 학대사례에 대한 첫 현장조사는 시설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발견 즉시 신고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. |
Ⅲ. 이용자학대사례 후속 보호조치 |
1. 학대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 학대를 유발시키는 원인의 제거, 피해이용자의 욕구,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원인제거를 진행하여야 한다. |
Ⅳ.재발방지 및 관리 |
복지관은 이용자의 안전과 보호, 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 일정기간 관리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, 재발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