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푸드뱅크

기부안내

기부방법 & 기부자 혜택

- 푸드뱅크는 이용자에게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 받습니다.
- 기부물품 접수 및 기부식품등 영수증(기부금영수증) 발급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또는 개인정보(이름, 생년월일 등), 장부가액 증빙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 시 기부가능물품 내 물품 별 모집가능기한보다 유통기한이 긴 물품만 기부 가능합니다.

기부방법

기부를 원하시는 기업 또는 개인은 전화, 이메일,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기부물품분류

주식류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식품 - 쌀·밥·떡류, 라면·국수 면류, 빵류, 시리얼, 분유 등
부식류 주식과 함께 반찬 등으로 먹을 수 있는 식품 - 김치, 햄·어묵, 반찬류 등
간식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먹거리 - 음료류, 과자류, 사탕류, 과일, 건과류 등
식재료 조리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식재료 - 곡류·콩류, 농·축·산류, 된장·고츄장 등 양념류, 기타 식재료
기타 생활용품 일상 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 - 세제류, 휴지류, 수건류, 기저귀류, 신체 위생용품류, 청소·환경 위생용품류, 옷류

기부과정

기부자혜택

ㅇ기업 또는 개인이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,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에
   의거하여 손비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
ㅇ제품 및 이미지 홍보효과